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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 추가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27 10:14

수정 2014.11.06 19:20

 28일부터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매월 기본료와 한 달 450분 무료통화를 제공받게 된다. 또 새로 인터넷 전환에 가입할 때 가입비도 면제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인터넷전화 한 달 통화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규정을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공포·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의 통신요금 감면에서 제외돼 있던 인터넷전화가 요금감면 대상 서비스로 추가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77만가구가 총 215억원, 가구당 2만7922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와 통화료를 합한 총 사용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35%씩 감면받는다. 이 조치로는 연간 5만500명이 총 57억원, 1인당 10만3636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차상위계층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어 통신요금 감면이 한결 간편해졌다. 통신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통신사 대리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 포털(www.oklife.go.kr)에 접속,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그간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와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속적으로 감면해 왔다"며 "지난해에만 514만명이 5637억원의 통신요금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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